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천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달 투자 원금의 2에서 3퍼센트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면서 지인 40여 명에게
백7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초기에는
배당금 일부를 줬지만, 주식 투자로
투자금 대부분을 탕진했다면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