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자고 있던 환자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환자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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