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양병원 환자 2명 사상케 한 60대 무기징역 구형

2020-06-04

공유하기

전주지검이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휘둘러
자고 있던 환자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환자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