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같은 학교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남학생에게 출석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리면서 피해 여학생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지난 1월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음란메시지와
사진을 받았는데, 경찰 수사결과
메시지를 보낸 가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따라 전주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B군에 대해 강제전학이 아닌
출석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리자
피해 여학생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