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대부업체가 대표가
고수익을 내세워 4백3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달아났다가 구속됐습니다.
엄연한 불법행위이지만
대부업체를 감독하는
자치단체의 단속은 없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대부업체는 지난 2천17년 6월,
전주시에 대부업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자치단체에 등록된 업체인 만큼
믿고 투자금을 맡겼다고 말합니다.
[피해 상인(음성변조)]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투자) 했죠. 그런 거 없이 했으면 우리가 안 했지.
전북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백53곳.
시군은 등록된 업체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해마다 두 차례씩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법이 정한
이율 이상의 이자를 받는지만 단속할 뿐,
이번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는 등 다른 불법 행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는 대부업법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는데 이 행위는 말 그대로 유사수신행위잖아요. 대부업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전주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가
1년 전부터 해당 대부업체가
투자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
전주시에 문제를 제기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완열/전주 모래내시장 상인회장]
너무나 이자를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대부업체가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대부업체 대표는
이미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변호사]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일정한 등록 요건을 두고 있고 임원 자격을 정하고 있는데요, 사기 범죄라든지 유사 수신 행위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더라도 형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선제적인 조치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와 함께
대부업체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