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완주에 사업자 주소를 둔
한 모바일쇼핑몰이
배송과 환불을 늦게해 줘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접수된 피해 신고가 2천여 건에,
피해금액은 7천 3백만 원으로
다음 달 3일까지 피해자들을 모아 대신
사업자를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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