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일부 연구원들이
부족한 실험 장비를
외부에서 무료로 빌려 쓴 뒤
성과까지 냈는데,
정작 중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농진청이 금품 수수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연구원들은 징계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에 근무하는
연구관과 연구사 등 2명은 3년 전
작물 품종 개량 연구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실험장비가 부족하자
전시제품 무상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동결 건조기와 전자저울 등
3가지를 빌려 썼습니다.
이후 연구사들의 논문발표 같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싱크> 식량과학원 연구관(음성변조)
"우리가 급하니까 이제 불쌍해서 그 사람(외부업체)이 우리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장비를 빌려준 거지, 아무런 대가성을 바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2년 가까이 지난 뒤
농진청이 장비들을 순차적으로 구입하자,
빌린 장비들을 반납했는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스탠딩>
재무조사를 통해 장비를 무료로 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사가 시작됐고
농진청이 금품 수수로 결론낸 겁니다.
이를 근거로 형사 고발을 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농진청은 결국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싱크> 농촌진흥청 관계자(음성변조)
"보고나 승인을 받고 도입해서 써야 되는데 임의대로 편하게 업체에 요구해서 들여다가 사용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행위 또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노조 측은 공교롭게도 해당 연구원이
직장 내 갑질을 신고했는데
이에 따른 보복행정이 의심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역시 앞으로 중징계를 받으면
법적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