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의 사전 규제를 면제해주는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사업에
진안군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택시나 배송 등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1년간 규제없이
시험할 수 있어 전국의 여러 시군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캠틱 등
9개 기관과 손을 잡고,
용담호 수변구역 등 354제곱킬로미터
면적을 대상지로 신청했습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