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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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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주와 군산, 완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일진복합소재와 탄소융합기술원 등 10개 기업과 6개 기관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탄소섬유를 사용한 소형 선박과 수소 운송 용기, 소방차의 소화수 탱크의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탄소소재법 개정과 탄소국가산단 지정에 이어 규제자유특구까지 지정돼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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