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성주 의원은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보장하도록 돼있다며
국민연금도 국가책임을 명문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의원은 어떤 상황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향후 연금제도 개편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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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