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의 순직 판결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의 순직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인사혁신처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한
김승환 교육감의 입장이 애매해졌습니다.
교육단체들은
김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한국교총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교육단체 60여 곳이
김승환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고 송경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지난달 1심 판결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고인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1심 판결 항소심에 참여하겠다고 말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윤수 / 한국교총 회장
"고 송경진 선생님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주 김 교육감은
인사혁신처가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보조 참가인으로 재판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당시 성추행 논란으로
징계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인간적인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승환/전북교육감(7월 2일): "징계사유가 존재하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형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에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또다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혁신처는
송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의견을 통보받은 검찰이
2주 안에 항소를 포기하면
송 교사의 순직은 최종 확정됩니다.
교육단체와 유족의 반발에도
법적 대응을 언급했던 김 교육감이
앞으로 검찰마저 항소를 포기할 경우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 송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