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자원 배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이 낸 법안은
현재 원전 소재지 시.도에게만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됐지만 원전 소재지 밖 자치단체는 의무만 있을 뿐
지원이 없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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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