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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 파면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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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 파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뒤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모 경찰서 소속 A 순경이 파면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순경의 범행이 상당 부분 입증됐다며 가장 무거운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순경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성폭행은 아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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