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뉴스를 돌아보는 뉴스 리뷰입니다.
익산시가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확진자가 제대로 동선을 밝히지 않아
익산 60대 여성 확진자의 검사가 늦어졌고
이후 접촉자 114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전 확진자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구상권 청구를 통해
114명의 검사비와 방역비용으로 들어간
1억 6천만 원을 돌려받겠다는
단호한 대응입니다.
최근 느슨해진 방역 의식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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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송경진 교사의 1심 순직 판결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의 순직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교육계는 김승환 교육감의 대처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2017년 성추행 논란 당시
징계사유가 존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김 교육감은
인사혁신처가 1심 판결에 항소하면
보조 참가인으로 재판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항소를 포기해
김 교육감의 입장이 애매해졌습니다.
법원과 인사혁신처가
잇따라 순직을 인정한 만큼
김 교육감이 송 교사의 유족과
화해를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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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용역업체가
일한 적이 없는 환경미화원 10여 명에게
2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전주시는 감사 결과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미 8,900만 원을 환수했고
추가로 1억 천만 원 가량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는 해마다 전주시로부터
80억 원 안팎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세금을 지원하고도
전주시는 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해당 업체의 형사고발과
계약해지를 검토하고
나머지 청소 대행업체 11곳에 대해서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형적인 뒷북 대응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뉴스 리뷰였습니다.

-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