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이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불법행위에 대헤 앞으로 한 달 동안
특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선수에 대한 폭력과 금품 갈취,
성범죄와 모욕 행위 등을 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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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