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공서 민원창구나 학원, 미용실,
목욕탕 등 50개 시설이나 업종은
오늘부터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해야 합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방역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방역지침과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도내 대상시설
6만 8천여 곳 가운데 2만 천여 곳이
방역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모레(15일)부터는
방문판매업소와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도내 872개 업소에도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확대됩니다. @@@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