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원·미용실 등 '방역관리자' 지정해야

2020-07-14

공유하기

학원·미용실 등 '방역관리자' 지정해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공서 민원창구나 학원, 미용실, 목욕탕 등 50개 시설이나 업종은 오늘부터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해야 합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방역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방역지침과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도내 대상시설 6만 8천여 곳 가운데 2만 천여 곳이 방역관리자를 지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모레(15일)부터는 방문판매업소와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도내 872개 업소에도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확대됩니다. @@@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