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김성주 의원이 낸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의료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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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