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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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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각 자치단체에
아동학대 피해 조사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이 배치됩니다.

국가의 아동 보호 책임을 강화한 건데요.

올해 7개 시군이 채용 계획을 밝혔지만,
나머지 7개 시군은 준비 부족으로
공백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고
조사와 사후 관리까지 맡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

민간 기간이라 공권력이 없다보니,
출동할 때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희/전북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2팀장
조사하러 갔을 때 너희가 공무원이냐, 아니면 영장을 갖고 왔느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항하는 수위가 매우 높고요. 그 경우에 저희가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한 적은 있지만 기각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올해 10월부터 강화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아동학대 피해 전담공무원을
둬야 합니다.

[<나금동 기자>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직접 학대 현장에 출동하고 조사하도록 해 조사의 강제성을 강화하는게 핵심입니다.]

(CG IN)
전라북도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전까지
익산과 정읍, 남원과 김제, 완주,
그리고 무주와 장수 등 7개 시군에
아동학대 피해 전담 공무원을
한두 명 가량 배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7개 시군은 내후년까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CG OUT)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인력배정이 어려운
7개 시군에서는 공백이 불가피합니다.

[장선경/전라북도 아동청소년과 주무관
7개 시군에 대해서도 인력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된 곳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갈 거고, (전담 공무원이) 없는 시군들은 당연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무원) 충원될 때까지 업무를 봐야 해요.]

그렇다면 올해 안에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자치단체는 준비를 잘하고 있을까?

시행 3개월을 앞두고도
대부분 시군이 전담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 지금 조례 제정은 검토 부서가 인사 부서에서 해야 하는 거라서 검토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지 결정하지 못한
시군도 많습니다.

[완주군 관계자 (음성변조)
이번에 뽑은 (9급) 신규 공무원을 활용할지, 아니면 그 업무가 비중이 있다면 경력직 공무원을 배치할지...]

민간기관으로는
아동학대 대처가 쉽지 않은 만큼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아동학대 전문가 육성이 시급해보입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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