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검 남원지청이
2018년 말부터 유령법인 23곳을 세운 뒤
법인 명의로 이른바 대포통장를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팔아넘긴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A씨가 만든 대포통장을 사들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32억 원을
빼낸 혐의로 33살 B씨 등 3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9명을
불구속 입건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