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를 세운 뒤 대포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대포통장은 30억 원이 넘는
불법 도박 수익의 통로로 이용됐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이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일당들을 붙잡았습니다.
(CG IN)
48살 A씨는 2018년 말부터
9명의 이름을 빌려 한 사람당 서 너 곳,
모두 23곳의 유령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회사 명의로 대포통장 3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A씨는 통장들을 33살 B씨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관계자 3명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대가로 통장 하나당 한 달에 수십만 원을
받았습니다.(CG OUT)
B씨 등은 A씨에게서 산 통장에 자신들이
추가로 만든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사이트 수익금 32억 원을 빼냈습니다.
이들은 자본금이 없어도 되는 등
설립절차가 손 쉬운 유한회사를 세우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수십 만 원을 주고 생활이 힘든 노인 등의
명의를 빌렸는데, 적발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포통장은 이름만 빌려줘도
처벌받는다고 조언합니다.
최영호/변호사
불법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됐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대여하거나 카드를 빌려준다는 행위 자체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검찰은 A 씨 등 네 명을 구속 기소하고
명의를 빌려준 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