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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내고 문 막아" 방화치사 60대 징역 12년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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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세들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든채 문을 막아 관리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고, 진지한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나금동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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