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웃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80대 할머니를 뒤로 수갑을 채워
과잉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JTV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인권단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청도 뒷수갑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라고 지난해 지침을 바꿨는데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이웃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80대 할머니를 현행범으로 연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팔을 몸 뒤로 해서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거실에 누워서 소리 지르고 욕설하고... 여러 차례 고지했는데 거부하고 있으니까(뒷수갑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는 고령의 할머니에게
뒷수갑을 채운 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말합니다.
경찰권 행사는 위협 제압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비례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경찰관 관련 규정들에서도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장비는 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아무리 80대 어르신이 난동을 부렸다 하더라도 체포와 연행 과정에서 앞수갑으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을 과도하게 뒷수갑으로 조치를 했다(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뒷수갑 사용은
무리하게 팔을 꺽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CG IN]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호송할 때
뒷수갑을 채운다는 원칙을 없애고,
도주나 자해 등의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뒷수갑을 채울 수 있다고
바꾼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뒷수갑을 원칙으로 알고
있거나 바뀐 지침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찰관들도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음성변조)]
제가 알기로는 뒷수갑을 사용을 하고...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네요.
경찰은 할머니의 체포 과정이 적절했는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