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의 한 캠핑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전주의 일가족 4명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이들 일가족 4명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캠핑장이나 바닷가, 계곡 등
피서지도 코로나19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