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에서 무면허나 술을 마시고 레저보트를
몰다 적발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근처 해상에서
면허없이 12명을 태우고 레저보트를 운항한 혐의로 4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군산해경은 이에 앞서
술을 마시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레저보트를 몰은 2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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