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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도입에도 불법 주정차 여전(수퍼대체)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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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시민이 현장을 촬영해 휴대전화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건데요,

불법 주정차가 사라졌을까요?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방학인데도 길가에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 차선뿐인 도로가 막히면서,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어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학교 앞 가게 주인]
여기 학원 차들이, 노란 차들이 완전히 다 애들이 나올 때마다 대고 있어요.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난 5월, 두살배기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진 곳입니다.

[주혜인 기자]
사고가 난 지 벌써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곳 스쿨존에는 불법 주정차들이 눈에 띱니다.

[사고 발생 지역 주민]
이렇게 해서 간간이 대긴 하잖아요. 주차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솔직히 위험하기는 하죠.

지난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누구든지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다른 곳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트랜스 수퍼]
실제로 시행 사흘 만에 접수된 신고가
58건.

계도기간인 지난 한 달 동안
2백60여 건이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짧은 기간에 많은 신고가 들어온 셈입니다.
//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준법 정신이 절실합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주혜인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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