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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 조세혜택 5년 연장법 발의

2022.08.15 20:30
기업 본사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주는 조세 혜택을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 본사와 공장이 지방으로 옮겨 가면
양도 차익과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5년 더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은
많은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한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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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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