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징계 도의원, 의정비 못 받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출석정지에도 의정비가 지급되면서
징계가 아니라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북도의원의 한 달 의정비는
470만 원가량입니다.
전북도의회는 또한,
의원이 형사 사건으로 구금되더라도
월정수당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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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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