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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수수 공무원 2명 정직·감봉

2024.04.12 20:30
업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무원 2명에게 정직과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익산시 간부 공무원 2명에게
청렴 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3개월과
감봉 2개월을 결정해 익산시에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한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국무총리실
암행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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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기자 (1000pres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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