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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공무원 승진...노조 "인사 참사"

2024.07.15 20:30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월 31일 새벽 1시쯤
광주-대구 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징계를 하지 않고 승진까지 시켰다며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원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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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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