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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학생 모교 근무... "대책 필요"

2024.08.13 20:30
교권 침해로 전학을 갔던 학생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모교에서
근무하게 되자 교원단체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총은 지난 2018년
도내 한 고등학교의 2학년이었던
A 씨가 당시 교사에게 폭언 등을 해
전학을 갔다가 지난 4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이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피해 교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총은 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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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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