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편법 추진...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읍에서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정읍시가 편법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유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시기동의 한 연립주택.
주민들은 이른바 '소규모 재개발'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CG)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한 가로구역으로
가로구역은 폭 6m 이상의 도로나
공원, 학교, 공공공지 등의
도시계획시설로 둘러싸인 곳입니다.(CG)
[최유선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 부지의 한쪽 면은
이렇게 아파트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업 조건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읍시는
지난 2021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인가했습니다.
정읍시는 법령을 잘못 해석했다며
잘못을 인정합니다.
[정읍시 관계자(음성변조):
법령을 해석을 하면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한 부분이 가로구역으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때 조합 인가가 처리가 됐었고요....]
(CG) 뒤늦게 문제점을 확인한 정읍시는
지난 5월, 사업 부지의 일부를 공공공지로
기부채납 받으면 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물었고,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건축심의를
다시 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CG)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법적 요건이 안 지켜진 채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가로구역 요건이라는 거를
만족한 지역에서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
하지만 정읍시는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건축심의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문제가 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한 채 사업시행을 인가했습니다.
[정읍시 관계자(음성변조):
과정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법의 취지라든지 현재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공정성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정읍시가
한 연립주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업 요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조합설립을 인가했고 국토부의
지적사항까지 외면하고 있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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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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