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OME > NEWS > 전체

전체

군산시, '만경강 7공구 김제 관할' 수용

2024.09.05 20:30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만경강 방수제 2.4킬로미터 구간을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군산시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고,
중분위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새만금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만나는 분기점을 기준으로
최소한 새만금 서북지역은 군산시 관할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를 놓고
관할권 분쟁을 벌이고 있지만
중분위는 두 곳의 관할권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