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법안 발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에는 지역 인재의 대상을
지방대학 졸업자에서 지방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비수도권 대학을
나온 청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도
3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타 지역으로 전출한 전북 청년의 54%는 직업을 이유로 꼽았다며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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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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