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맥락에 비춰 볼 때, 허위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던 지난해 12월,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하고도
하지 않은 것처럼 기자회견에서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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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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