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위반해 특정기업에 수년간 혜택"
특정기업에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2억 2천만 원 미만 용역은
중소기업과 우선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을 잘못 해석해
한 중견기업과 수년 동안 계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업무 담당자가 수없이 바뀌는 동안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위법적 관행이
지속됐다며,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잘못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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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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