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2곳, 야간 제한속도 '시속 50km' 완화
차량 제한 속도가 야간에는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됩니다.
전북경찰청은
밤 8시부터 아침 7시 사이
전주송천초등학교와 전주선화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오는 18일부터
시속 50km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야간에 학교 주변 도로의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대상지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