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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망.철도망에 '균형발전' 의무화

2025.01.12 20:30
국가 도로망과 철도망을 구축할 때
국토 균형발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광법까지 통과될 경우
전북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도로법 개정안입니다.

(CG IN)
도로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균형 발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철도 건설법 개정안에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이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CG OUT)

지역은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도로망과 철도망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집중돼온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철도라든가 도로를 건설할 때 반드시 지역 균형 발전의 요소를 가미해서 예산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것들을 수립하라 하는
취지로"]

이같은
법안 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일에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대형 사업은 균형성을 반영해도
경제성에서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받으면
뒤로 밀리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권민호/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장 :
예타 항목이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이 항목이지만 그래도 경제성에서도 좀 비중이 있기 때문에 통행량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타 통과가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남은 과제는
대광법, 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법 개정.

대광법으로 인해 도시간 연결망조차
전북만 국가예산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도로법과 철도법 개정에 이어
대광법 개정까지 반드시 완수해야
SOC 확충의 화룡점정이 될 전망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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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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