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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감 당선무효형... "폭행 사실 인정"

2025.01.21 20:30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교육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부인했던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됐던 원심 판결이 뒤집히자
서 교육감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1년 넘게 끌어온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서거석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벌금 300만 원이었던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면 C.G>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을 비춰봤을 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서 교육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SNS에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글을 올린 것은 유권자의 선택에
혼란을 주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다만,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서 교육감이
방송 토론회에서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거석 / 교육감 :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핵심 증인인 이귀재 교수의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서 1년이 넘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 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정 공방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학준 / 기자 :
1년 5개월여 끝에 서거석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은 일단락됐지만,
선고 결과에 대한 적지 않은 파장 또한
예상됩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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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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