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출장 규정 강화했더니...개정부터 요구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위법행위가 잇따르면서
행안부가 규정을 강화하자,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조례안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의회는
일부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부터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실태 점검에서 여비 허위 청구나 항공권 조작과 같은
수백 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자신들의 뒤치다꺼리를 시키려고
출장비를 대신 내주고
의회 직원까지 데려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질적인 병폐가 또 다시 드러난 겁니다.
(CG IN)
행정안전부는 이에 올해 초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지방의회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출장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 강화,
국외출장 심사위 독립성 강화, 국외여비 외 개인부담 금지 등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CG OUT)
지방의회들도 이같은 흐름에 맞춰
잇따라 조례안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지난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표준안을 그대로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복진경/
서울시 강남구의회 부의장(지난 7일) :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익산시의회에서도
지난주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의회는
일부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부터 채택했습니다.
(CG IN)
도의원 1인당 한 해 국외출장비는
450만 원 가량인데, 개인 부담을 금지하면
유럽 등 장거리 출장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내실있는 출장을 위해
자율에 맡기거나 2년치를 합쳐서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CG OUT)
[김정수/전북자치도의회 의원(지난달 21일)
: 당초 목적을 수행하기에 현실적으로 부적합한 규정이 일부 포함돼 지방의회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난처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불합리한 처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창엽/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공무 여행과 사적 여행이 겹치게 되면서 출장의 목적을 위한 사전 보고, 사후 보고에 대한 감시 또는 감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전북자치도의 건의안이
과연 내실있는 국외출장을 위한 것인지,
또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심각하게 따져볼 일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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