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vs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놓고 최후변론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한 차례로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8일)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박 장관 측의 최종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앞으로 선고일을 정해 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양측은 박성재 장관의 탄핵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침묵으로 일관했고,
찰의 특수활동비 제출 등을 국회에 요구하지 않아 국회의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출정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국회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 장관의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못 막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시도한 건 궤변이라면서,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없다고
목소리를 주장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자존심을 건 질의를 펼쳤습니다.
이날 정청래 위원장은 헌법재판관에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선고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