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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대파·가을무·가을배추 '차액 보전 신청'

2021.09.24 22:34


전라북도가 오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을 
받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의 출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전라북도가 그 차액의 90%까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대파와 가을무, 가을배추 등으로 
대파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가능하고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고창과 부안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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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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