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대파·가을무·가을배추 '차액 보전 신청'
전라북도가 오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을
받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의 출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전라북도가 그 차액의 90%까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대파와 가을무, 가을배추 등으로
대파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가능하고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고창과 부안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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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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