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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변동 미신고 ... 해경 구조 차질

2024.04.12 20:30
어선이 출항할 때는 배에 탄 인원을
해경에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인원과 실제로 배에 탄
인원이 다르면, 해상 사고가 났을 때
구조 활동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3년 동안 1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군산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경찰관들이 어선에서
승선원 명부를 확인합니다.

출항하기 전에 신고했던 명단과
실제 승선자가 다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어선 안전조업법 위반입니다.

[ 김학준 / 기자 :
최근 승선원을 변경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해경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

해경의 연안구조정이 조업을 하고 있던
어선에 다가갑니다.

[해양경찰관:
00호 선장님, 여기는 새만금파출소입니다.
잠시 후 검문검색 실시하겠습니다.

C.G) 올 들어 승선원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서 군산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9건, 지난 2021년부터 모두 100건이 넘습니다. (OUT)

해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선 인원에 따라 구조 인력과 장비의
규모가 정해지는 만큼,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초기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반치명 / 군산해경 새만금파출소장 :
시스템에 입력된 인원을 대상으로 구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승선원 변동이 있으면 구조 활동에 혼선이 빚어지고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

적발된 어선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3차는 15일의
어업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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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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