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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위반 혐의 세아베스틸 대표 등 영장 기각

2024.05.15 20:30
2022년부터 5명의 근로자가 숨져
각각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오랜 기간 수사로 증거자료가 확보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잇따른 중대재해에도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며, 산재 예방을
위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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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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