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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지킴이, 축사 허가 무주군 고발하기로

2024.05.17 20:30
무주군 안성면 주민들이 축사 신축 허가와
관련해 무주군을 고발하고
전북자치도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무주군 안성면 주민들로 구성된
무주지킴이는 무주군의
가축 분뇨 관리 조례에 따라
반경 2km 안에 민가가 있을 경우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 있지만
무주군이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안성면 방향으로는
산들이 가로막고 있어
해당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은
축사의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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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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