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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폭행... 동의 없어도 '위기학생' 선정

2024.06.07 20:30
초등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린 사건을 두고
교육 현장이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참담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서가 불안한 학생에게는 일정한 치료가
필요하지만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동의가 없어도
위기 학생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초등학생의 일기장입니다.

(CG/음성 대역)
'오늘은 학교를 가면서 생각했다,
A 군이 있을까 봐 무섭다.'

지난 3일 초등학교 3학년 A 군과
A 군의 어머니가 교감과 담임 교사에게
한 행동을 지켜보고
같은 반 학생이 쓴 겁니다.

[00 학부모 (음성변조):
자기가 느꼈을 느낌 있잖아요.
그 공포스러움 때문에 잠잘 때도
'엄마, 내일 (그 아이) 오면 어떡해']

전북교육청은 A 군에게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
그 학생은 치료가 필요한 학생으로 보이고요. 이 문제는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CG)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학교장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과 심리,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선정해 학습 지원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경숙/조국혁신당 국회의원(지난 4일):
(정서행동 위기 학생 선정 시)
학부모의 동의를 받게 했으나
현저히 위협하거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돌볼 수 있는 보조인력과 전문교사 배치, 그리고 위기학생 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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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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