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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반드시 카시트에 태워야

2024.06.19 20:30
만으로 6살이 되지 않는 영유아를
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카시트에 따로
태우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안고 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실제로 안타까운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 벽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10개월 된 아기가 숨지고,
할머니와 아기 엄마도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 아기는
조수석에 앉은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벽을 차량이 들이받아가지고
앞 범퍼가 거의 나갔어요.
앞 범퍼뿐만 아니라 차량이
많이 손상이 됐어요.]

도로교통법은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에 태우도록 했고, 지키지 않으면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CG) 하지만 전북을 포함한
호남의 카시트 착용률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 50%수준에 머물렀습니다. (CG)

[김하은 / 전주시 만성동:
혼자일 때는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들고 다녀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카시트에 앉히면 아이들이 칭얼대거나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엄마들이 안고 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트랜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
카시트에 앉지 않았을 때 어린이가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은 20배나 높았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아이들이)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외부 충격을 받게 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호해주는 게 바로 카시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카시트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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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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