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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진 19살 청년의 꿈...진상 규명 촉구

2024.06.20 20:30
지난 16일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입사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1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유가족들은 당시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돼있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오전 전주페이퍼 공장 3층
설비실에서 기계 점검을 하던 19살 A 씨가
숨졌습니다.

지난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A 씨는
당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고 쓰러진 뒤
50여 분이 지나서야 발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SYNC: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진상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규명하라 ]

유가족과 노동단체는 규정상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돼있는데도
A 씨는 혼자 근무하고 있어서, 사고 당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종이를 만드는 설비가
6일가량 멈춰있었고 내부에 있던
펄프가 부패하면서 황화수소가
나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전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
(6일 동안 쉬었고) 배관 안에 펄프 찌꺼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날씨도 덥고 이래서
썩으니까 가스가 발생하겠죠.]

유족들은 A 씨가 직장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트에 하루 계획과 영어 공부
목표 등을
적어 가지고 다닐 정도로 꿈 많은
청년이었다며 가슴을 쳤습니다.

[A 씨 유가족:
아직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던 너의 삶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린 게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CG) 전주페이퍼 측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가스를 측정했지만
유독 가스는 나오지 않았고
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순찰할 때는 2인 1조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강훈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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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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