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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동창 폭행 20대 항소심 징역 8년 구형

2024.07.17 20:30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이 남성이 오랜 기간 피해 여성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숙소에서
다른 동창생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 여성을 밀어 다치게 해 전신마비가 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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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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