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 부수고 폭행한 50대 징역 8개월.집유 2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A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고
과거에도 특수 협박으로 벌금형 받는 등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의 한 숙박시설 앞에
무단으로 전시전 안내 푯말을 설치하고,
주인이 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흉기로 나무 바닥을 부수고,
손잡이로 주인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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