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다, 환자 거부'.... 재이송 180건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70대 노인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까지
다친 남성이 의사가 없어 이송을 거부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 남성은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센터에
이송을 거부한 병원들을 신고할 계획입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김준호 씨는 대전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갈비뼈 5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는
폐를 찔렀습니다.
[김준호 / 이송 거부 당사자:
갈비뼈가 부러졌으니까 숨도 못 쉬었고요 산소 포화도 측정기로 산소를 측정했을 때 50%가 안 나왔어요.]
(CG) 당시 출동한 구급 대원은
환자의 호흡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인근의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응급실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CG)
거주 지역과 가까운
도내 4곳의 병원 모두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며
김 씨의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김준호 / 이송 거부 당사자:
응급대원이 전화를 했는데 병원에서는
그날이 하필 의사들 파업하는 날이라
의사들이 없다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난달 18일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노인이 병원을 1시간 넘게
찾아 헤매다 숨지기도 했습니다.
도착한 환자를 병원이 거부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CG) 전국 9개 도 지역 가운데
올 상반기 재이송 건수는 전북이
180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치료할 전문의가 없어 재이송한 건수가
7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김 씨와 70대 노인의 이송 요청을 받았던
도내 한 대학 병원은
응급환자 분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중증 환자가 아니었고 의사도 부족해
이송을 거부했다는 입장입니다.
[도내 대학병원 관계자(음성변조):
중증을 받아야 되는데 경증이 와도
다 검사를 하고 문진하고 그러면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강훈 기자:
중상을 입고도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봉합되지 않는 의정 갈등
속에서 환자들이 겪는 혼란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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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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